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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인터파크 다음인수? 글쎄.. [5]
2009/04/20   SEO. 면죄부 300만원. [3]

인터파크 다음인수? 글쎄..

G마켓을 eBay에 매각한 인터파크가 다음을 인수한다는 소문은 사실 매각이 결정되기 한참 전부터 업계에 농담처럼 떠돌던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런 소문을 부채질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인터파크에서 다음인수를 좀 심도있게 논의한 면도 한몫 한 것 같다.

메인 성장동력인 G마켓을 매각한 인터파크가 또다시 오픈마켓을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어렵고, 인터파크만을 가지고 가기는 힘이 부치니 풍성하게 생겨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다음의 주가가 낮아 전체 시총이 작아진 상태라 예전과 같은 대주주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전에 다음대주주가 다음인수에 대해 구글이나 MS에 요구했던 프리미엄을 생각해 본다면 웬만한 조건 (가격 및 경영권유지 등) 으로 대주주 지분을 넘기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다음은 GSeShop에 d&Shop을 매각하면서 3년간 가격비교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진출 제한 옵션이 걸려있기에 인터파크가 다음을 매입한다고 해도 전자상거래 진출이 제한된 다음을 가지고 시너지를 만들기는 한동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가 다음을 인수하려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다음주식을 매입하는 적대적 M&A를 시도해야 하는데, 대주주 이외 5%이상의 지분을 가진 홀더들 몇곳과 딜을 통해 다음대주주가 가진 17.87%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하는데 현시가로는 830억이상 어치지만 실제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 대주주 역시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분매입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30~40%의 지분을 확보해야 안정권이 되기 때문이다.(신문에서 이야기한 17.87% 이상 경영권확보는 현실성 없는 숫자놀음이다)

인터파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다음을 인수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뭐 그렇다고 인팍이 안살거라는게 확정된 것도 아니다. 돈가진 사람 마음이니..살수도 있겠지.

다만 다음 M&A 설이 나올때마다 다음주가가 춤을 추고 움직일것이다. 이전에 엠파스 처럼..

그런데 이번 소문이 나왔는데도 다음주가가 떨어진 것을 보면 시장에서의 판단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것 같다.

(5월 연휴기간 휴가로 인해 블로그 포스팅 쉽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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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니오 | 2009/04/29 10:48 | | 트랙백(1) | 덧글(5)

SEO. 면죄부 300만원.

'대법, 포털 검색 순위 조작 벌금형 확정' 이라는 기사가 떳다. 기사 내용을 보면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업체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계속 보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대법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색엔진 최적화 라고도 이야기 하는 이 기술은, 일반 검색결과에서 나오는 웹페이지 랭킹, 이미지, 동영상, 지식검색,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검색 컬렉션에 자신의 페이지가 최상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검색엔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SEO, 즉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다.

SEO가 틈새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일단 스폰서 링크를 걸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적인 문제가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겠지만, 스폰서 링크 자체가 광고로서의 인식이 퍼지면서 클릭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진 이유도 함께한다.

사용자가 광고로 인식하여 클릭을 기피하는 스폰서링크 대신 일반 검색결과의 상위에 랭크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더욱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SEO를 통해 일반검색 결과의 상위로 올라가도록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SEO 사업자들은 포탈의 검색엔진에서 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또는 특정 기사나 포스트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라오도록 조작(Operation)한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SEO사업자들은 어떤 원리에 의하여 포탈에서 검색결과의 순서를 정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랭킹 알고리즘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랭킹 원리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인 방법은 포탈에서 비밀로 하고있다.

따라서 SEO사업자들은 어느 포탈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지속적인 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알아내고 있고,  랭킹 알고리즘을 포탈에서 바꾸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귀신같이 알아낸다.

이러한 랭킹 알고리즘은 포탈에서 한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법들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SEO사업자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지속적으로 바꾸어 버린다. SEO란 결국 포탈의 통합검색팀과 SEO사업자간의 술래잡기이며, SEO가 창이라면 포탈의 검색은 방패인 것이다.

대법에 유죄 판결받은 SEO업자가 750개 기업에 대해 SEO를 했다면 한껀씩에 1000만원만 계산해도 75억 원이다. (내가 모 포탈의 검색팀장한테 들은 바로는 SEO시장가는 건당 1700만원이라고 한다) SEO의 매출규모를 보면 벌금 300만원은 오히려 면죄부라 부를 만하다.

얼마든지 SEO를 해도 벌금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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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니오 | 2009/04/20 13:48 |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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