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검색 순위 조작 벌금형 확정' 이라는 기사가 떳다. 기사 내용을 보면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업체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계속 보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대법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색엔진 최적화 라고도 이야기 하는 이 기술은, 일반 검색결과에서 나오는 웹페이지 랭킹, 이미지, 동영상, 지식검색,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검색 컬렉션에 자신의 페이지가 최상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검색엔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SEO, 즉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다.
SEO가 틈새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일단 스폰서 링크를 걸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적인 문제가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겠지만, 스폰서 링크 자체가 광고로서의 인식이 퍼지면서 클릭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진 이유도 함께한다.
사용자가 광고로 인식하여 클릭을 기피하는 스폰서링크 대신 일반 검색결과의 상위에 랭크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더욱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SEO를 통해 일반검색 결과의 상위로 올라가도록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SEO 사업자들은 포탈의 검색엔진에서 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또는 특정 기사나 포스트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라오도록 조작(Operation)한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SEO사업자들은 어떤 원리에 의하여 포탈에서 검색결과의 순서를 정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랭킹 알고리즘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랭킹 원리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인 방법은 포탈에서 비밀로 하고있다.
따라서 SEO사업자들은 어느 포탈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지속적인 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알아내고 있고, 랭킹 알고리즘을 포탈에서 바꾸면 대부분 1주일 이내에 귀신같이 알아낸다.
이러한 랭킹 알고리즘은 포탈에서 한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법들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SEO사업자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지속적으로 바꾸어 버린다. SEO란 결국 포탈의 통합검색팀과 SEO사업자간의 술래잡기이며, SEO가 창이라면 포탈의 검색은 방패인 것이다.
대법에 유죄 판결받은 SEO업자가 750개 기업에 대해 SEO를 했다면 한껀씩에 1000만원만 계산해도 75억 원이다. (내가 모 포탈의 검색팀장한테 들은 바로는 SEO시장가는 건당 1700만원이라고 한다) SEO의 매출규모를 보면 벌금 300만원은 오히려 면죄부라 부를 만하다.
얼마든지 SEO를 해도 벌금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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