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대표발의로 검색서비스 사업자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검색사업법은 완벽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시멘틱웹 검색서비스를 법으로 규정한 세계최초이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법이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목적(안 제1조)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안 제4조)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지금도 검색사업을 하는 포털들은 전부 정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의 의무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것을 고려하여 그 의무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과 자율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라.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안 제7조)
검색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상호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당사자간 불만사항과 피해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일방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호간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자 함.
-> '다'와 '라'의 내용은 검색서비스하는 회사들이 Contents Provider로부터 부당하게 컨텐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바로 아래의 '마' 항과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안 제8조)
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가 외국의 검색서비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편집검색에 의해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검색서비스사업자간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 '마'항에 따라 소위 말하는 자동검색 서비스을 의무제공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웹에 있는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긁어서 노출함으로 컨텐츠를 편집할 필요도 없어지고, 편집할게 없으니 다른Cp로 부터 컨텐츠를 제공 받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컨텐츠를 제공받을게 없어지는데 '다'하고 '라' 항은 왜 필요할까요?
바. 즉시신고버튼 설치 규정(안 제9조)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설치된 신고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
-> 이 내용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한 검색결과에 문제가 있을때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한것인데..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자동검색을 하면 검색사업자는 내용에 대해 조작한것이 없는데 왜 이들이 신고를 받아야 할까요? 오히려 신고를 받아 검색결과에서 삭제를 한다면 그게 바로 검색결과에 대한 조작 아닐까요?
총칙 2조 7항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검색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7. “자동검색서비스”란 기계적인 검색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검색 결과의 배치, 순위 등에 관하여 인위적인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가공되지 않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말한다.
-> 한나라당이 의무적으로 서비스하게 만들겠다는 이 자동검색서비스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성을 완벽하게 능가하는 지능과 지성,교양을 가진 완벽한 인공지능을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심지어는 구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완벽한 검색엔진을 한나라당이 지원을 할 예정인듯 싶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명의 열우당 국회의원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_진수희의원대표발의_의안과_의안원문 다운로드 -> search_la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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